공정위,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내년부턴 인터넷쇼핑몰도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비 절반 이상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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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도 가격할인 등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이 같이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판촉행사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사전 서면약정 및 최소 50%의 비용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쇼핑 분야는 다양한 방식의 판매촉진행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지침을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사지침은 소매업종 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가격할인 행사'도 적용대상인 판촉행사에 해당됨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사전 서면약정 및 비용분담 의무가 배제될 있는 2가지 적용제외 요건의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우선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해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단지 납품업체에게 행사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체의 행사요청 공문을 갖춘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와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단순히 납품업체간 가격할인율과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심사지침은 법상 판촉행사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와 약정내용 및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화했다. 앞으론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한다.


부당한비용 전가는 실제 행사진행시 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성립된다.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이를 추가 부담시키거나 판촉행사를 통한 납품업체의 실제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준보다 높은 비율의 판촉비용을 부담하느 경우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전체 판촉비용은 해당 판촉행사에 의해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납붐업체 부담액은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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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은 업체 간 출혈경쟁의 심화로 인해 판촉비용 전가 위험도 다른 업태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판촉행사시 법정 분담비율 준수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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