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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되면 징역 5년 이상…법조계가 보는 '호날두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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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의 '노쇼' 논란이 뜨겁다.


호날두는 지난 26일 열린 우리 프로축구 올스타전에 1분도 나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책임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소송전으로도 번질 조짐이 보인다. 특히 비싼 값을 주고 티켓을 구매, 현장까지 간 축구팬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느냐를 두고 각계의 목소리가 크다.

법조계도 이 '호날두 노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축구팬들이 올스타전을 주최한 '더페스타' 등을 상대로 고발 혹은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대체로 민사소송이 가장 유력하지만 형사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형사상 사기죄 배제 어려워…소명되면 징역 5년 이상

법무법인 태웅 박지훈 변호사는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로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형사사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유벤투스가 아무리 갑질을 했다고 해도 호날두의 결장에 대한 시그널을 미리 줬을 것 같고 알았다면 최소한 하루 전날에라도 공지를 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상식적으로도 조기축구회도 아닌데, 그렇게 허술하게 일처리를 했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형사 고발로 이어지면 더페스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죄 혐의를 받는다. 더페스타는 티켓 수익으로 약 6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경법상 사기는 기망행위를 통한 이익금이 5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 혐의가 소명돼 사기죄가 성립되면 더페스타 대표 혹은 관계자 등은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더페스타가 축구팬들을 기망하려고 했던 고의가 있거나 사전에 호날두의 미출전을 알 수도 있었던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 더페스타측은 호날두의 결장을 당일 경기 후반 10분이 되서야 알았으며 유벤투스의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문만 발표했다.


차후 더페스타가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내용이 부실하거나 호날두의 결장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문구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고발 후 검찰 등의 조사에서 더페스타측이 호날두의 결장을 예견하고도 행사를 강행한 정황이 나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조사하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일부 책임도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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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장은 축구팬들의 민사소송이 곧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명안 김헌기 변호사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 때문에 대다수 관중들이 이 경기의 티켓을 구매했고 계약서 문구에도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계약의 주된 내용인 호날두의 출전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티켓 구매자들이 주최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주최사는 티켓 수익과 별개로 유벤투스로부터 위약금도 받을 수 있지만 부당하게 피해를 본 관중들은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사 소송을 통해 전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명안에서 추진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18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의사를 표시했다. 법률사무소 '온율'도 "성공보수(수익금) 전액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공언하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호날두 노쇼'는 사리 감독의 독단이었다?

법조계는, 축구팬들이 호날두를 경기에 내보내지 않은 유벤투스 구단로부터는 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다만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당시 구단 내부 사정을 참고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페스타의 형사책임 유무를 가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축구계에서는 "구단 내부 갈등이 우리나라에 볼똥을 튀긴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그 갈등은 마우시리소 사리 감독과 유벤투스 간 갈등일 수도 있고 호날두와 사리 감독 간의 불화일 수도 있다. 한 축구인은 "사정이 어쨌든 간에 선수가 경기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감독의 고유권한"이라면서 "호날두가 나가고 싶다고 해도 사리 감독이 안된다고 하면 못 나간다"고 했다.


호날두의 노쇼는 결국 사리 감독의 독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문 배경에는 호날두가 경기 중간에 나갈 듯한 행동을 몇차례 보여준 점이 있다. 호날두는 하프타임 등에 몸을 풀지는 않았지만 경기 중간 축구스타킹을 가위로 잘라 신었다. 축구에서 양말은 선수가 선호하는 대로 잘라 신기도 한다. 호날두는 짧은 양말과 튜브스타킹을 겹쳐 자주 신는다. 귀고리는 벤치에서만 끼고 경기에 나갈 때 떼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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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를 준비한 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다. 지난 4월부터 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리 감독이 유벤투스 지휘봉을 잡은 시기는 지난 6월이다. 호날두가 한국에서 45분 이상 뛰어야 한다고 한 계약내용을 사리 감독이 확실하게 인지를 했을지 알 수 없고 이미 계약하고 뒤에 합류한 사리 감독이 이에 반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리 감독이 첼시 등 이전 소속팀에서도 스타급 선수들과 종종 불화를 겪은 점도 이 의문에 설득력을 키운다. 사리 감독은 지난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트넘 핫스퍼와의 친선경기에서 후반 18분 호날두를 불러들였다. 호날두는 벤치로 들어오면서 사리 감독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TV에 잡혀 잠시 불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 경기 당일 사리 감독은 "호날두의 결장은 경기 전날에 결정됐다"고 했지만 이 역시 믿기 힘들다. 만약 정말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더페스타 혹은 우리 프로축구연맹에 알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상 당연한 일인데, 알리지 않았다면 무언가 구단 내부에서 소통이 부족했거나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프로축구연맹 또는 더페스타측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 등을 참고해 유벤투스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고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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