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영상 받는 토렌트파일도 음란물…사이트 올리면 유포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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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리면 이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 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토렌트 파일 자체도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노씨는 2017년 11월~2018년 9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이 무료이며 절차나 시간 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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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콘텐츠 파일을 내려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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