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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수석, 대일페북 재개…"참여정부 백서, 강제징용 '개인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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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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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이틀 전 물러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일(對日) 메시지를 담은 페이스북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조 전 수석은 과거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널리 공유해주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조 전 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2019.7.17. 및 7.19. 기사)와 중앙일보(2019.7.18. 양삼승 변호사 인터뷰)는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를 반박하는 민관공동위원회 백서의 일부 내용을 소개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2005년 4월27일 민관공동위원회의 제2차 회의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같은 해 8월26일 제3차 회의에서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해 해방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는 백서 내용을 전했다. 또 해방 전 일본 헌법상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년 한일 청국권 협정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나 피해자 개인들이 (중략)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 해 6월8일 법과분리위원회도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7월22일 제3차 차관회의에서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2006년 3월8일 제4차 민관공동위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을 상대로 강제동원피해보상청구소송 지원 필요"라는 문구도 담겼다.


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며 "이 경제전쟁은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주권침해는 결단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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