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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서비스 규제 개선…사업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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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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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8월의 대통령 주재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시 제기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7차례에 걸친 기업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과 6차례의 제도 개선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우선 보안인증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했다. 기존의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자결재, 인사, 회계관리, 보안서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간편등급을 적용해 30개 인증항목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개선됐다.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사전 준비기준을 없애고 향후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 제출서류 정형화, 타 인증제와의 중복항목 조정·폐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인증신청 접수에서 인증 완료시까지 5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용 중인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유예해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에서 보안이 꼭 필요한 부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며 "외국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앞선 보안기능을 홍보하며 국내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에 대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시급하다"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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