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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올해 12월부터 전면실시…'수수료 10분의 1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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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설명회 20일 오후 열려
7월부터 이용희망 핀테크 업체 접수받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12월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업체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기존의 10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설명회를 가졌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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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참여대상은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서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으로 확대된다. 제공기관도 일반은행 16곳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추가됐다. 향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추가적 참여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오픈뱅킹이 도입됨에 따라 이용기관이 내는 기준수수료는 기존의 출금이체(500원), 입금이체(400)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이용 건수와 금액에 차등을 뒀는데 한 달 거래 금액이 100억원 이상 거래 건수가 10만건 이상의 경우 기본비용을 적용해 출금이체시 50원, 입금이체시 40원의 오픈뱅킹 수수료 조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중소형의 경우에는 출금이체 수수료를 30원, 입금이체 수수료를 20원으로 잠정 낮췄다. 최종적인 결정은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다. 은행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금융결제원은 이달까지 오픈뱅킹 세부 기준과 전산설계 요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용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키로 했다.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보안성 점검은 8월부터 실시한다. 접수 후 2개월 내 점검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10월부터 은행권부터 시범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축사를 통해 "하반기 중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을 법제화하고 전자금융업을 전면 개편하여 금융결제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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