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분석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28곳의 의결권과 자문사의 반대 권고 사이의 일치율이 40.3%로 전년보다 4.6%포인트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4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가 의결권행사 분석: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 보고서를 통해 주주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 3월 정기 주총시즌에 국민연금을 뺀 28개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상장사는 487곳이었다. 이 가운데 3개 자문사 중 한 곳 이상 권고의견을 낸 회사는 전체의 67.4%(328곳)였다.


반대권고 안건은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3개 자문사 중 2곳 이상이 반대를 권고했거나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에 대해 자문사가 찬성을 권고한 안건(자문사 의견이 다른 경우는 제외) 경우로 제한했다.

기관투자가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자문사 권고대로 반대하거나 주주제안에 찬성하면 '일치', 그렇지 않으면 '불일치'로 구분해 일치율을 구했다.



 "올해주총 국민연금-운용사 자문사 반대권고 일치율 40.3%…전년비 4.6%P↑"
AD
원본보기 아이콘

 "올해주총 국민연금-운용사 자문사 반대권고 일치율 40.3%…전년비 4.6%P↑" 원본보기 아이콘



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29개 기관투자자 전체의 자문사 반대 권고 일치율은 40.3%(국민연금 제외 시 37.5%)이었다. 지난해의 35.7%(국민연금 제외 시 33.7%)보다 4.6%포인트 높아졌다. 이 단체 설명에 따르면 일치율이 높을수록 주주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등의 일치율이 높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전년 37.8%보다 23.8%포인트 낮아진 14%였다.

AD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관투자가 개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경우가 많아 코드 도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투자 규모가 크고 보다 많은 회사에 투자하는 기관들의 일치율은 여전히 낮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일치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