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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회식자리에 참석한 여교사들에게 폭탄주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아 해임된 초등학교 교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충남의 한 초등학교 전 교장 A 씨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교직원들에게 각종 술자리에서 술 마시기를 일부 강요한 정황이 인정되며, 노래방에서 남성 상급자가 여성 하급자의 귀 가까이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라면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회식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여교사들에게 준 뒤, 한번에 마시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는 교사를 지목해 "꺾어 마시냐?", "다 먹었냐?"라고 말하며 남은 술을 확인하거나, 현금 1만 원을 건네며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퇴근 후 귀가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으며,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귓속말을 하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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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같은해 8월 해임 처분됐으며, 이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직원들에게 술 마시기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노래방에서 귀에 가까이 대고 말을 한 것은 시끄러운 상황에서 대화하기 위함이었고, 회식 중 현금을 준 것은 대리운전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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