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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하늘 높이 솟은 세월호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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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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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부적절한 비난을 해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차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당시 세월호 글을 쓴 이유다. 그 날 인터넷에서 이 기사를 보고 분노했다"라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때 '호텔 OO설, 인신공양설, 성형수술설' 등 쏟아지는 괴담 속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 여파로 탄핵을 당했다.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또 부관참시하려 한다"라면서 "저는 지난 날 사고와 관련해 박 대통령 비하에 동조한 부끄러운 전력이 있다. 이제라도 박 대통령을 거짓 마녀사냥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래서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세월호를 땅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분노의 글을 썼다"면서 "저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세월호 괴담의 피해당사자다. 피해당사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안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기는 것에 나아가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고 세월호 사고 유가족을 비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국당은 이날 차 전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같은 달 19일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달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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