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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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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동주민센터 및 홈페이지로 쉽게 의견제출 가능... 7월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2019년1월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7월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총 5만5613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구청(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 및 성북구 홈페이지(http://www.sb.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상에도 등재되었기에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결정 · 공시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구청(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 기간 동안 사전예약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에 대해 상담 받을 수도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인에게는 7월27일까지 처리결과 통지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구 홈페이지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접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도 상시 운영 중이다.


2019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지적과(☎2241-4642~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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