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중이던 왕진진, 잠원동 노래방서 체포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낸시랭(40·본명 박혜령)의 남편 왕진진(39·본명 전준주)이 2일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께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왕씨가 해당 노래방에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 그를 검거했다. 왕씨는 앞서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급 지명수배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나 기소 중지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왕씨는 지난해 10월 부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 특수폭행과 협박 등 12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은 왕씨를 조사한 뒤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하면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