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관공서 정상 운영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이 휴장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영업점을 제외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은 휴장한다.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하며 관공서와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도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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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지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정상 진료에 나서지만,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근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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