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이 휴장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영업점을 제외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은 휴장한다.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하며 관공서와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도 정상 운영된다.
공공성을 지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정상 진료에 나서지만,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근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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