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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우려 없다'는 복지부…건강보험 종합계획 논란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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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갈 없다?…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한데 상한 묶여 있어

②대형병원 직행 막는다?…보장성 강화로 쏠림 심화

③노인외래정액제 연령 70세 상향?…사회적 합의 시일 걸릴 것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박혜정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제도 개선에 40조원을 넘게 쏟아붓겠다고 밝히면서 건강보험 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재정적 부담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8%라는 법정상한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형병원 쏠림을 막아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급여 항목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 병원 진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는 방침도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 들어간다고 밝힌 금액은 5년간 약 41조5842억원이다.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쓰이는 30조6164억원에 종합계획에서 추가로 필요한 6조4569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미 문재인 케어로 2026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 전망이 나왔는데 추가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주요 쟁점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재정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없다"고 밝혔지만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기존에 밝힌대로 보험료율 평균 인상률(3.2%)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금 확대, 수입 및 지출 관리를 병행하면 11조원 규모의 누적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현행 보험료율은 법정상한 8%에 묶여있어 매년 계획대로 올릴 수가 없다. 현재 보수월액의 6.46%인 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올리더라도 2026~2027년이면 상한에 도달한다. 결국 상한선을 높여 건보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정부지원금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관련 법 통과가 관건이다. 정부지원금은 2022년까지 한시 규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법적 상한 조정 필요성과 정부지원금 방식 및 적정 지원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2년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경증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형병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효과가 있을까. 상급종합병원(서울대ㆍ서울아산ㆍ삼성서울ㆍ연세세브란스ㆍ서울성모)은 이미 포화상태다.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강화된 데다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대형병원 2ㆍ3인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 탓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수가 보상체계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셋째, 고령자가 병원 진료시 본인 부담금의 최대 30%만 부담하는 노인 외래 정액제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46.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5%)의 3.7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 외래 정액제 기준 상향이 초고령사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의 기준 상향을 검토할 시기는 됐지만 노인 빈곤을 완화할 사회복지 정책 없이 연령 기준만 상향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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