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올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본격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주택 약 20만가구 공급 등 주거복지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7일 밝혔다. 올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한다.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를 공급(착공)하고 어린이집과 돌봄·공동육아시설 확충 등 신혼 특화설계방안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000가구 입지를 확정하고 행복주택 2000가구 입주와 함께 입주 대상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주택 첫 공급을 시작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학 등 운영기관이 협업해 학교 인근의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도 올해 처음 공급한다. 문턱을 제거하고 비상연락장치 등을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 1000가구도 공급한다.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고러해 생활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급여 상한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통합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자 명부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을 정비해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등록 임대주택임을 등기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모바일·인터넷 가입도 활성화한다. 도심 내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서비스에도 나선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재현될 경우 즉각적인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오는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되면서 실수요 중심 청약제 운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역별로 면밀히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공급 속도 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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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및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다. 정비업자 수주 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수주 비리가 반복되는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특히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분쟁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의무화 및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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