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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메이트' 판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증거인멸 교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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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고 전 대표를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애경 전직 전무 1명도 증거 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다가 고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전무가 증거인멸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표는 2012년~2018년 애경산업 대표를 지냈고,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에 의해 고발됐다. 고발대상에는 SK케미칼의 최창원·김철, 애경산업의 채동석·이윤규 대표이사가 명단에 올랐다. 전직 대표들로는 김창근·이인석·이문석·한병로·박만훈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장영신·채형석·최창활·고광현·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또한 이달 8일에는 애경산업 전산 업무를 맡은 업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색하고, 이어 19일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가습기 메이트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회사 내부 자료를 보관 중이라는 정황을 확보하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가 활기를 띄며 당초 고발된 이들 전·현직 대표 이외에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애경산업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업체지만 그간 처벌을 피해왔다. 그동안 원료로 사용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가 두 물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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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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