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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이미 처벌 받았다…부관참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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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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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자신의 사위와 마약을 매매·투약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의혹 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27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제 사위는 딸과 교제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이다. 단지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성기사의 대상이 되어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저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악성기사에 이름이 등장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이름은 익명인데 사건과 무관한 정치인 김무성의 이름은 실명으로 쓰는 황당한 일을 몇 년째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단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제 이름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면 이는 언론인의 도리에 심히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인 여러분은 자신과 무관한 일로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과, 지난날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과 어린 자녀들의 입장을 부디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사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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