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수동휠체어 전통보조키트 실증특례 부여
규제 샌드박스 신청·문의 쇄도…50건 이상 접수·9건 처리 완료

속도 내는 '규제 샌드박스'…전력데이터 공유센터 등 5건 추가 승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2호로 한국전력공사와 알에스케어서비스가 각각 요청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산업부는 27일 한국기술세터 대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은 엔에프의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한전의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정랩코스매틱의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등이다.


심의회는 3건에 대해서는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 제도를 활용한 정식허가 부여, 유권해석을 통한 사업진행 허용, 규제없음 확인 등을 결정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외에 새로운 해결방안을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했다.

우선 심의회는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앞으로 전력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전에서 제시한 비식별조치에 대한 검증, 정보 활용 공간을 공유센터로 한정, 한전의 승인 하에 최종 분석결과 반출 등의 철저한 이행을 조건으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으로 그간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수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상가단위 월별 또는 일별 전력사용량과 주변거리 유동인구 데이터를 결합해 프랜차이즈 입점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속도 내는 '규제 샌드박스'…전력데이터 공유센터 등 5건 추가 승인 원본보기 아이콘


심의회는 또 알에스케어서비스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대해 2년 간 실증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실증특례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품허가를 위한 품목분류를 신설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개발하는 시험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신청기업은 이 기준에 따라 정식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필요인원은 약 23만명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실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휠체어 보조기구는 자동차 트렁크 등에 넣어 운반이 용이하고, 기존 전동휠체어 대비 70%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엔에프의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은 식약처로 하여금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을 통한 정식허가를 부여해 시장 출시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한전의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도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 진행을 허용키로 했다.


정랩코스메틱의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역시 해당제품을 현재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판매가능 제품으로 봤다. 다만 프로바이오틱스와 쌀 전분으로만 구성돼 세정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제품에 '세정제'라는 표현과 질염 완화, 질내 환경개선 등과 같은 의약품의 효능 제시 등을 금지해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며 "현재는 신청기업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의 혜택을 누리지만,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이 모호하거나 법제도의 공백이 있는 경우, 이제까지는 법령의 해석과 운영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관행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한 '네거티브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AD

한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에 따라 시행 한 달 만에 53건(신속확인 19, 실증특례 12, 임시허가 22 등)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현재도 전화 문의 및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1건, 기타 3건 등 총 9건을 처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