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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朴-아베 전화회담 비공개 정당…2심서 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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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심리 않고 종료…"피고가 더 이상 정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내린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눈이 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내린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눈이 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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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한·일 위안부합의 이후 이뤄진 2015년 12월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상대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 회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민변은 앞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2016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재산권 청구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문제로 끝났다고 발언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다른 나라와의 정상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민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각하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피고는 더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18대 대통령기록물이 2017년 9월 11일까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된 사실,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자체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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