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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불발…애타는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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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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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실패해 중소·중견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오후 시작해 19일 새벽에 끝난 제8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개선위는 논의를 하루 연장해 최종 합의를 타진하기로 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협소하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느 정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을 요구해온 중소기업계는 초조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65.2%)에 의한 것이며 성수기가 뚜렷한 업종의 성수기는 평균 5.6개월 지속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인 50~3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대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 등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납품으로 처리해도 되는 대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해도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은 활용하기 어렵다. 1년은 돼야 법정노동시간에 맞춰 분산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곳도 많아 주 52시간을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탄력근로제가 조금이나마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데 협상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이용할 수 없는 제도'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아울러 탄력근로제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현행 '노조 서면합의'로 규정된 시행요건을 '개별 근로자 동의' 등으로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인가연장근로제' 등 탄력근로제 외의 대안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견기업계도 대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5.8%가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 중 73.9%가 대기업과 위탁거래를 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관계자는 "수·위탁 거래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예상하기 어려운 수주·발주처의 상황, 발주기업의 납기 단축 요구, 작업 일정 변경 등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중견기업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중견련은 "사전에 예측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없고, 납기 준수를 위해 2~3개월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 1년 단위의 사업 계획을 짤 때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요건도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와의 복잡한 합의과정, 비용발생을 감안해 제도 시행요건을 근로자 직무별·개인별 서면합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되 비성수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방식이다.


경영계는 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 침해와 임금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계 대표는 노동시간개선위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시간개선위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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