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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노사합의 못하고 종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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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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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오후 시작해 19일 새벽에 끝난 제 8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되 비성수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방식이다.


경영계는 작년 7월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 침해와 임금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국회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작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진행하도록 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이견이 좁혀지면 이를 법개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의 요구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되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보전 등 일부 조건을 수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노사의 이견이 커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1시30분 열릴 예정이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항의방문에 지연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회의장을 찾아 "경사노위는 탄력근로 단위 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항의 서한을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전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같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며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화 정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의 연간 1700시간의 노동시간대로 진입했을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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