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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박순자 의원 ‘아들 특혜’…한국당의 엄중한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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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이기 이전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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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14일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아들에 대한 특혜를 넘어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윤리위 회부 등 한국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윤리법은 이해충돌방지의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박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이용한 것이지 어머니의 자격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의무를 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생각한다면 엄마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을 먼저 생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은 모르고 있었고, 보좌관이 해 준 일이라면 더욱 문제”라며 “아들이 의원실 사무까지 개입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침해한 박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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