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노인이더라도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에 갚을 수 있도록 일시인출한도 폭을 높였다.


14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일시인출금을 통해 대출금을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면서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일시인출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었지만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시인출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주택담보대출 있더라도 주택연금 신청 문턱 낮아져"
AD
원본보기 아이콘


일단 일시인출한도액은 주택가격과 연금수급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70대가 1억4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3억원짜리 집에 살고 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노인은 매월 38만원(3.25%의 금리 적용시)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만약 일시인출금 제도를 이용해 빚을 모두 갚을 경우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뿐더러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는 해당 노인의 경우 월 9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D

한편 주택연금은 다음달 4일 이후 신청할 경우 월수령액이 평균 1.5% 줄어들어 가입을 검토중인 고령자의 경우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는 처분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