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있더라도 주택연금 신청 문턱 낮아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노인이더라도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에 갚을 수 있도록 일시인출한도 폭을 높였다.
14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일시인출금을 통해 대출금을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면서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일시인출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었지만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시인출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일단 일시인출한도액은 주택가격과 연금수급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70대가 1억4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3억원짜리 집에 살고 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노인은 매월 38만원(3.25%의 금리 적용시)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만약 일시인출금 제도를 이용해 빚을 모두 갚을 경우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뿐더러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는 해당 노인의 경우 월 9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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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연금은 다음달 4일 이후 신청할 경우 월수령액이 평균 1.5% 줄어들어 가입을 검토중인 고령자의 경우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는 처분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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