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손승원(29)이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 다시는 술에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가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게 됐다. 이유가 어쨌든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으나 손 씨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 주변 택시기사와 시민들의 제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된다.
한편 손 씨의 보석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황장애랑 음주운전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면허가 이미 정지된 상태서 음주운전을 해놓고 공황장애라니…. 변명같이 들려짐”, “법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손승원 씨“ 등의 만응을 보였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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