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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권익위도 금융 민원 처리…금감원 고유업무 틀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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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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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 민원을 직접 조사해 처리한다. 금융당국 외에 또 하나의 민원 해소 경로가 생기는 것이다. 금융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외에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에 '금융옴부즈만 도입 방안 연구'를 의뢰했으며, 이 결과를 최근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재정과 세무, 금융 등 분야의 민원을 복합적으로 맡고 있는 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에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 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팀을 구성 운영한다는 것이다.

민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권익위로 접수된 금융 관련 민원은 대부분 금융감독원으로 이송 처리돼 왔다. 시중 금융사들의 경우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의 민원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권익위가 주체적으로 금융 민원도 조사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아 전문성은 보완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고서에서 "금융회사는 일반 회사에 비해 강한 공공성을 요하게 되고, 정부가 은행법 등 금융감독 법규에 의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소비자들의 민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연맹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권익위에 2차 민원을 넣는 금융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달성하는데 본질적 한계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보호를 포함한 영업행위 규제를 단일기관이 담당할 경우, 소비자보호는 조직에서의 위상이나, 인력 배정, 업무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에서 해소되지 못한 민원을 권익위가 조사할 경우,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 업무 처리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1~5등급), 금감원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책정한 바 있다. 그나마 4년만에 최하 등급인 5등급에서 벗어난 것이다. 올해 초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감원 임원 출신을 고용한 금융회사의 제재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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