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40명 이상 돼야 상장사 외부감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다. 지방 회계법인 요건은 20명 이상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외부감사는 오는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다.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인 지방 회계법인은 인력요건이 2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방 회계법인 대부분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20명 이하이고 전체 회계법인의 약 83%는 서울에 있다.
금융위는 "지방 회계법인의 합병이 어려운 측면과 지방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속 공인회계사가 40명 미만인 경우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회계법인은 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롭게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하는 것이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현행 20%인 한도가 20~25명인 경우는 40%, 35~40명이면 2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대표이사 등의 경력 요건도 규정했다. 대표이사는 회계처리나 외부감사 수행 경력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
회계감사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는 경력 7년 이상, 업무 담당자는 5년 이상 등이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공인회계사가 20~70명 수준이면 최소 1명 이상 필요하다.
개정안은 상장사 감사인이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와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 내규, 전산 등의 체계를 구축하게 했다.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감사기구 운영규정 등 장치도 마련했다.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 조서 관리 등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도 세우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1일부터 상장사 감사인 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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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 대형화, 조직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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