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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에서 '종편' 빠지나…의무송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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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에서 '종편' 빠지나…의무송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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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IPTV,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종편PP)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법령이 폐지된다. 의무송출 채널의 수가 과다하게 많으며, 종편이 충분한 자생력을 갖췄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유료방송에 따라 종편 채널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의무 송출 채널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의무송출 채널 수는 19개에 달한다.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의 채널을 의무 송출해야 한다. 또 의무 재송신 채널(KBS1, EBS)까지 포함하면 총 19개의 채널을 송출해야만 한다.


특히 JTBC, TV조선, MBN, 채널A 등 종편들은 2011년 승인 이후 시청률 및 방송·광고매출 등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경제·경영/법률/시청자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채택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상의 자율성 신장 및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관련 업무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40일 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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