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분쟁조정協' 구성…이재명 "갑·을 불균형 해소 기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가맹점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할 경기도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30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정거래위가 처리해 온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날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등 3개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협의회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매달 2차례, 전체회의를 매달 1차례 열게 된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미이행 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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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위원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분쟁조정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과 을 간 힘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문제, 갈등,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최소화했으면 한다"며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 조정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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