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세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이다. 이번 공매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95건 포함되어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