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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킥스 등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재보험 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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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오는 2022년 IFRS17 등 새회계기준 도입으로 자본확충 부담을 안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재보험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재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보험연구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공동 개최한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서 "금융당국이 다양한 재보험 거래를 허용해 보험사들이 재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재호 변호사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요구자본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예상된다"며 "보험사는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이익잉여금 유보, 재보험 등을 통해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관리 수단으로 전통적 재보험과는 다른 '공동재보험'과 '금융 재보험' 활용을 주문했다.

백 변호사에 따르면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을 전가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공동재보험은 비례재보험 방식이다.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사업비 등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구조이다. 원수보험사는 공동재보험으로 향후 준비금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금융재보험은 언더라이팅 리스크 뿐 아니라 재무적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형태의 재보험을 뜻한다.

백 변호사는 "과거 금융당국은 저축보험료 전가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도입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무적으로는 위험보험료에 대한 출재만을 재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양한 재보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와 미국, 유럽연합(EU) 솔벤시II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 사례를 들며 "해외에서는 보험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전가됐는지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저축보험료에 따르는 자산운용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가 허용돼야 한다"며 "금융재보험도 보험사의 리스크전가가 명확하다면 재보험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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