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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부장판사 국회 전문위원 파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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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이어진 대법원 부장판사 국회 전문위원 관행 개선…재판 청탁 의혹 불거지자 제도 변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부장판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사실상 파견하던 관행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 사무처는 "대법원 쪽에서 부장판사를 보내려던 입장을 철회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부장판사의 공모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파견의 관행 변경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는 법원과 검찰에서 각각 2명을 파견 형식으로 받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배치한 바 있다. 현재도 부장판사 출신인 강병훈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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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자리를 개방직으로 전환한 뒤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2009년이 처음이다. 형식은 채용이지만 사실상 대법원 파견이었다. 현직 부장판사는 형식상 법원을 퇴직한 뒤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임기를 마친 뒤 법원에 복귀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10년 만에 변화를 겪게 됐다.
국회는 기존 전문위원이 임기를 끝내는 대로 내부승진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해 현직 법관의 전문위원 파견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국회의 제도 변화는 최근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전문성이 검증된 이들의 역량을 입법 과정에 활용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로비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가 중요하고, 국회의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재판에 의견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법사위를 선호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법원이 현직 부장판사를 사실상 전문위원으로 파견하는 형태의 관행은 사라지게 됐지만 국회와 대법원의 연결 고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과 국회의 연락이나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자문관(판사) 폐지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셈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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