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조치와 감리, 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 복합적으로 결합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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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이 지난해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를 인재(人災)로 결론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당시 오피스텔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와 현장 소장 등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건축법 위반(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21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금천구청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를 벌여 현장 관계자 10명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대부분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면서도 기소의견을 적용한 피의자가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공사장 설계가 적절했는지, 또 설계에 따라 실제 공사가 진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감리의 적절성과 안전조치 등도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토목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구청 관계자 등 7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와 감리, 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땅꺼짐 사고는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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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8월31일 오전 4시38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이 사고로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으나, 다행히 아파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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