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어획량 등과 관련해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주선)와 B호(종선)는 입역 당시 조업한 어획량이 없었지만, 한국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각각 5만5050㎏과 5만3150㎏을 적재해 들어왔다고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록했다.
또 A호는 한국수역에서 조업하면서 고등어 등 잡어 1만4400㎏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100㎏만 기록해 1만4300㎏을 축소했다. B호도 한국수역에서 8084㎏을 포획하고도 200㎏만 기록해 7884㎏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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