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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자동수급장치 연내 마련한다는데…과정 험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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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가격부터 수급규모까지 모두 설정해야
올 하반기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쌀가격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수급안정장치를 연내 마련한다. 현재는 공급과잉으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쌀 수급 상황에 따라 격리나 방출이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뜻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까지 쌀 수급상황에 따른 생산조정, 시장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처 관계자는 "쌀은 생필품이지만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워낙 커 관리가 쉽지 않다"면서 "직불제 개편을 앞두고 쌀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쌀은 해마다 생산량이 줄어들지만 생활필수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격 불안정성이 크다. 지난해에는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비축미를 방출했지만 직전년인 2017년에는 36만t을 격리조치했다. 또 2016년에는 쌀값이 워낙 낮아 정부가 1조4894억원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자동안정장치가 마련되면 시장격리와 비축미 방출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농식품부가 격리 혹은 방출 규모를 결정하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안정장치가 작동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되게 된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쌀의 적정가격대를 설정하고 안정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수급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당국과의 협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식품부와 기재부는 변동직불금 폐지 이후 도입되는 새 직불금의 적정 수준을 놓고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안정장치를 가격 기준으로 할지, 수급으로 할지, 아니면 혼합할지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 연내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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