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HDC현대산업개발…과징금 6억3500만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4820만 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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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또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6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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