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석달 앞둔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지역균형발전 속도낸다
4월17일 개정 지역특구법 시행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
특구위원회 등 거쳐 7월에 지정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7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개정안 시행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방침이다.
성녹영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부터 특구계획 작성 설명자료와 관련서식 등을 지차체에게 제시하면서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특구법 등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ㆍ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오는 4월17일 개정 지역특구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중기부는 내달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준비상황과 특구계획 등을 점검한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특구계획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ㆍ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지자체가 특구계획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 검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이 시행되는 4월 중에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운영계획 등을 의결하고 7월에는 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중기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15명이 참여한다. 규제ㆍ지역산업ㆍ국가균형발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5명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한다.
특구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와 규제특례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도 만든다. 정부위원 19명 등 4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성녹영 지역혁신정책과장은 "규제자유특구 시행일에 맞춰 법제처 심사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특구위원회와 심의의원회도 신속하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시ㆍ도지사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구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중기부에 신청할 수 있다. 관계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검토와 특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결정된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는 규제 적용이 완화되고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이 된다. 기존 법령에 대한 규제특례(201개)가 적용되고,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ㆍ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달 17일 정보통신융합법ㆍ산업융합촉진법을 시작으로 4월에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이 잇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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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올해 예산 21억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목적예비비도 추가로 활용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성녹영 지역혁신정책과장은 "예비수요조사해보니 14개 시도에서 47개 사업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오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기업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지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면 계속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참여 유도하면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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