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량의 매연을 배출하는 대형버스와 노후 화물차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맞아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함으로써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것이다.
도 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점검을 위해 시내ㆍ외 대형버스 차고지와 물류회사 화물차 주차장 등 47개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사업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매연 과다 배출 가능성이 높은 대형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 및 매연 저감장치 미 부착 차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측정기기의 센서를 배기구에 삽입해 경유 및 휘발류 차량에 따라 무부하 급가속 또는 공회전 상태에서 몇 분간 얼마만큼의 매연이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방식과 오르막길 도로변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경유차 운행차량을 촬영한 뒤 판독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및 차량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주는 15일 이내 차량정비,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선명령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새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꼼꼼한 차량점검 및 정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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