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관여 징역 1년 6월 이재만, 대법원에 상고
특가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 혐의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은 아직 상고장 제출 안해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53)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4부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 등으로 이 전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53)·정호성(50)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한 것"이라며 "국고 손실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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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뇌물방조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공동해 국고를 직접 가로채 착복하는 행위일 뿐 국정원장들이 횡령한 다음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안·정 전 비서관,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상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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