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촌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율 일제히 2배 인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올해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관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10개 필지 중 7개의 공시지가가 똑같은 상승률로 올랐다. ㎡당 가격 기준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100.4% 올랐고, 명동길 우리은행 부지는 100.3%, 퇴계로 유니클로는 100.1% 등 2배 가량 올랐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기 위해 '핀셋 규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같은 고가 토지만 시세 반영율을 높이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최종 주체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시가격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을 검토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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