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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박승춘 보훈선정 지연 논란…보훈처 "공정하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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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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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인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의 보훈대상자 선정 결정이 6개월째 보류 중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훈처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3일 "박 전 처장은 (군 시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방 한계선 인접지역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공상(公傷)군경으로 등록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처장은 지난해 7월 "1971년 전방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고엽제가 살포됐고 그 후유증으로 전립선 암이 발생했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냈다.

이후 박 전 처장은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보훈심사위는 지난해 11월12일 박 전 처장을 5급 대상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3일 만인 같은달 15일 심사위를 다시 열고 이 같은 결정을 전면 보류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2017년 보훈처장을 지낸 박 전 처장이 현 정권의 눈 밖에 나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당초 박 전 처장을 5급 대상으로 의결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박 전 처장의 경우 전직 보훈공무원이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보훈심사위를 구성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전에 보훈처 소속 공무원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분과회의 절차에 따라 심의했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추후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고 본회의 심층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고 했다.

보훈처는 향후 외부 심사위원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자 신청을 최초 접수·진행했던 보훈지청과 심사위를 상대로 내부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보훈심사위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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