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WTO가 데이터통상분야에서 처음으로 국제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이는 디지털 시장의 범위가 점점 커지면서 이대로라면 디지털시장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정에는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검열하는 등 지나친 개입으로 경쟁환경이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 국가에 의한 데이터 공개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해석했다. 미국은 무역관련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WTO 탈퇴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까지 포함해 안전한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는 긍정적이다.
중국의 경우 2017년 안보를 이유로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했다.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외국기업이 수집한 고객정보와 현지법인의 개인정보 반출은 금지된다. 미 기업인 구글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검열을 거부하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국가가 데이터 관리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국제적인 사업환경이 왜곡될 수 있다"며 "회원국간 이해가 엇갈려 다국간 규칙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정 제정에 실패하면 세계에서 WTO 무용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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