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28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28개 공공기관에 각각 '재무건전성의 유지'를 의무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대상은 산은 등 금융공기업에서부터 남북협력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취지 설명을 통해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에 따르면 국가 재정에서 건전성의 의미는 지출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운용 또는 다소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환 가능할 정도로 크지 않은 재정 운영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기관마다 재정 건전성 의무가 새롭게 추가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역량은 정부의 보전을 받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범위 내로 좁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김 의원은 "결산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정부가 보전을 해주다보니 방만하게 경영하게 된다"면서 "모럴 해저드에 대한 경각심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부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에 법적 의무가 부과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장 평가 등에서도 재무건전성 등이 반영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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