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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 긴급회의…"사회적 합의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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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금속탐지기·보안요원 중소병원엔 힘들어"…병협 "재정투입 없는 의무조항은 규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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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3일 오전 8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사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의료계는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제안했고, 대피통로·보안요원 등 재정투입 없는 의무조항 신설은 자칫 병원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복지부는 "오전 회의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차원"이라면서 "우선 의사단체와 병원단체의 의견을 듣고 업계 실태를 점검한 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사건 재발장지를 위해 진료공간의 폭력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진료공간의 폭력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을 의협이 주도해나가겠다"면서 "복지부와 관련 기관, 의료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동참해 반드시 이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요원·검색대 중소병원 적용 어려워= 의료계는 현재 의료진 피살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각종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의 폭력이 비단 대학병원 등 큰 규모의 병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신과 등 특정과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병원에서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금속탐지기나 보안검색대 설치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한 일로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료실 내 대피공간(안전룸), 대피통로 마련은 현실적인 대책이지만 기존 진료실에 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설치하라고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무리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가 위급 상황에 대비해 호신용 무기를 소지한다는 것도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신뢰관계가 기본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진료실에 호신용 무기를 둔다는 것은 이런 신뢰관계가 깨지고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어서 이 역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의료진 폭력 사태를 예방하고, 이런 사태가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심각한 피해나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쉽지 않은 문제라 여러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응급실이나 일부 진료과에 한해 보안요원 배치는 물론 보안검색대나 금속탐지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다"는 그는 "일부 주에서는 환자가 고함만 지르더라도 바로 격리되는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현장 예방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꼭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발생 이후 모방 범죄 논란이 된 특정 드라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전에 해당 방송사 제작진에 공문을 보내 문제의 장면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했다"면서 "방송은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창작·표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닌 방송심의 규정을 개정해 적절한 자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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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차원의 제도 개선책 마련에 최선"= 최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전날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과 슬픔을 나누며 위로를 전하고, 장례절차 등에 있어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와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병원협회 측은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근본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의료환경·문화 구축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환자를 살리고 돌보는 의료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유가족과 의료진에게 깊이 위로 드린다.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부 차원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의 발생건수와 빈도수, 유형별 사례 등을 면밀한 조사하고 실태파악에 나서겠다"면서 "이를 기초로 해 의료기관 폭력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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