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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기술 유출' 발본색원…"기업 손해액의 최고 3배 물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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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수·합병 사전승인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
신고포상금 1억원에서 20억원으로↑…내부 신고 유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유출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ㆍ합병(M&A)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특허청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 형량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처벌기준(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15억원 이하로 강화한다.

또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인수ㆍ합병 시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정보통신, 자동차ㆍ철도 반도체, 조선, 철강 등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ㆍ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은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키로 했다.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사경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해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려 내부 신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2013년 이후 전기전자, 기계 등의 기술유출 또는 유출시도가 적발된 일만 156건으로 그 중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자동차 엔진변속기 등 25건의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며 "기술유출을 막으려면 외부의 유혹을 차단하고 내부의 이완을 방지해야 한다. 기술과 설비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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