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이행능력 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월 1일자로 적용·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가령 조달청은 개정안을 토대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신인도 가점 2점(신설),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는 가점 1.5점(종전 1.2점)을 각각 부여한다.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증가율, 이직률, 기간제 사용비율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100개 기업을 말한다.
반대로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기존보다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령 그간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게만 적용되던 감점(2점) 제도가 앞으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처분 받은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감점 1점)하는 방식이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개정안은 고용우수 기업을 우대하는 동시에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해선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의 기술력이 강화될 수 있게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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