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위조 부정입학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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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 고려대와 서울시립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해 부정 입학한 사례를 적발한 교육부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있었던 전형 결과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와 경찰청의 조사 결과 부정 합격생들은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없지만 실제 장애인증명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위조 공문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노린 이유는 다른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2014학년도 서울시립대 정원 외 기회균등전형 경쟁률은 1.7대 1로 일반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기회가 주어졌다.

교육부가 국회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7학년도까지 전국 4년제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국적으로 3645명으로 매년 600∼800명이 이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지체장애인 이 모(26)씨는 "나보다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합격한 것도 죄송스럽다"면서 "경쟁률이 낮은 것만 보이고, 정말 특별전형이 간절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전형을 관리하는 대학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까지 허술한지 몰랐다. 엉뚱한 사람을 붙인 만큼 떨어진 장애인들 가슴엔 멍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관공서에서 발급 된 증명서라 위조 여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입시 일정이 빡빡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조회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추후에는 조회를 통한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단속반이 13일 오후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하 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워둔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단속반이 13일 오후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하 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워둔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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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악용하는 경우는 주변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장애인 주차증을 지참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운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별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하거나 양도해 장애인들이 거꾸로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한 장애인단체는 적지 않은 경우가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장애인이 아니지만 주차증을 양도 받아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적발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표지를 위조·양도하거나 장애인주차구역을 가로막으면 과태료 10만∼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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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6만3326건으로 5년 전인 2011년의 1만2191건에서 21배 이상 급증했다.


지체장애인 운전자 이 모(26)씨는 "거동에 휠체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면 내릴 수가 없다"며 "'장애인이 얼마나 있겠어' 하고 주차를 하겠지만, 우리에겐 몇 백 석 자리가 다 주차 돼있고 한 두 자리만 남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한 두 개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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