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7년만에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씨 등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해 지휘·명령을 했고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면서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금호타이어 작업현장에 파견됐지만 금호타이어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이들을 형식상 고용한 것으로 돼 있는 협력업체(사내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근로자 선발이나 근로자수, 작업휴게시간 등을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모씨 등은 금호타이어의 협력업체로 입사해 금호타이어의 광주·곡성공장 등에서 타이어 제조 공정에 투입돼 근무했다. 입사 이후 소속 사내 하청업체가 바뀌기도 했지만 고용이 승계된 것은 물론 원래 일하던 위치에서 하던 업무를 계속 맡아 왔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돼 있지만 금호타이어의 사업장에서 금호타이어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해왔다’면서 “금호타이어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 상 제조업의 주 생산공정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파견이 불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1심 법원은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배치권과 변경권, 채용·징계권을 가지고 있었고 휴가와 조퇴 등 근태관리도 해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며 “일부 근로자들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로 계속 근무했고 입사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고용으로 간주돼 금호타이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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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날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2011년 소송을 시작한 근로자들은 7년만에 금호타이어 정규직원이 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모두 121명으로 당초 원고인단 가운데 11명은 정년 등의 이유로 퇴직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금호타이어 측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한해 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했다”면서도 “구조조정과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영상황에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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