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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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성탄절인 25일까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희생된 29명 중 25명에 대한 발인이 진행된 가운데 26일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난 23일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당일 장모(64)씨의 발인이 엄수됐고, 24일 19명, 25일 5명의 발인이 이뤄졌다. 26일에는 나머지 4명에 대한 발인이 진행된다. 희생자들 중 상당수는 제천시립화장장인 영원한 쉼터에 안장된다.

발인이 진행되는 장례식장 곳곳은 눈물 바다였다. 중장년 여성 희생자가 많은 탓에 유족으로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의 흐느낌과 통곡은 멈추지 않았다. 25일에는 할머니와 엄마, 딸까지 3대가 함께 화마에 희생된 가족의 영결식도 진행됐다.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와는 별도로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건물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이 화재 참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하고 있다.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은 25일에도 화재원인과 건물 관리부실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씨와 김씨의 자택을 비롯해 휴대전화와 승용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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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씨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건물주인 이씨에게는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26일 오전 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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