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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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의당은 21일 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 탈세의 뒷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늘 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입법예고한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와 세무조사 제한 규정이 국민들의 비판 대상이 되자 종교활동비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수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실로 양두구육스런 행태”라며 “종교활동비라는 것은 종교단체가 제각각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사실상 소득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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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재부의 기존 제출한 입법예고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정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기재부가 사실상 종교인 비과세의 방향을 고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불가능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종교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주로 대형교회들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에서 비롯된 모종의 압력이나 암묵적인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면서 “원칙이 무너지고 누더기가 된 종교인과세 시행령을 당장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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