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가수 父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는 혼외자 둔 사실혼 관계”
소속사 대표 A 씨와 가수 문희옥을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후배 가수 B 씨의 아버지가 문희옥과 A 씨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했다.
20일 스포츠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B 씨의 아버지는 “이번 사기 혐의에 소속사 대표와 문희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며 “두 사람 사이에 십 수년 전 태어난 혼외자가 있다”고 말했다.
소속사 대표 A 씨는 현재 부인과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이 있고 문희옥은 지난 1995년 결혼한 남편과 이혼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 씨의 아버지는 문희옥과 A 씨의 전화 녹취록을 입수해 경찰에 증거품으로 제출했다. 그는 녹취록에 대해 “우리 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된 문희옥이 A 씨에게 항의하는 내용”이라며 “문희옥과 A 씨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서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우리 아이에게 성추행을 한 부분에 돈까지 취했다. 증거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관련 사항이 두 사람 개인사를 넘어 이번 사기 사건에도 연루돼있다”고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가수 B 씨는 소속사 대표 A 씨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고, 연예 활동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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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 씨는 이 사실을 소속사 선배 가수인 문희옥에게 알렸으나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며 문희옥을 협박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가수 B 씨는 지난해 12월 문희옥의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최근 예정된 스케줄을 마친 이후 가수 활동을 중단했으며, 현재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 역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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